총동창회 소개

2009년 2월 21일 개정 동창회칙

작성자
정영재(관리자)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2744

성보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이 회는 성보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한다.


 


2(소재지) 이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지부 및 지회, 동기회 등) 이 회는 지역과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졸업 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지부, 지회, 동기회는 그 구성을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햐 한다.


 


4(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사업) 이 회는 제4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회원의 명부와 회보의 발행


 ()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ungbo.org)의 관리


 () 모교 재학생 및 회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사업(본 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모교의 발전을 위한 후원 사업


 () 이 회의 회원 관계의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협조


 ()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6(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7(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성보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전항 이외에도 본교에 상당기간 재학한 자로서 해외유학, 검정고시에 의한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졸업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에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 전항 이외의 특히 모교 및 이 회에 공로가 많은 자를 임원회의 결의로써 특별회원으로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 집회 참석의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칙 준수 및 발언권만을 갖는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9(징계) 회원으로서 이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명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결의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회원명부)


 () 회장은 회원명부를 상시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자신에 대한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장 임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 약간명


 () 자문위원 약간명


 () 회장 1


 () 부회장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에서) 약간명


 () 이사 (재정, 총무, 홍보 등) 약간명


 () 감사 2


 () 운영위원 (각 동기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약간명


 


12(임원의 선출)


 () 고문은 이전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현직 모교 교장과 모교 및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동문 가운데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부회장, 이사는 각 직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회장과, 수석이사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은 각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3(임기)


 () 9 ""항 내지 ""항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자의 잔여 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구성 완료) 회장은 총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5(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동창회보의 발행인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서열은 졸업년도 순으로 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은 "16조 라항"에서 정의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소관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창회 전반 회무 및 각 기구,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 제반 사업의 자문에 응한다.


 () 운영위원은 각 동기회와 총동창회간의 연계를 위한 제반 위촉 사항을 처리한다.


 


4장 회의 및 기구


 


16(회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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